
다만, 응시가능 횟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3회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예시】
• 귀화신청자 A씨는 ’20.8.17. 귀화신청을 하고, ’20.8.19.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였으나 낮은 점수로 불합격,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남은 ’20년 종합평가는 응시하지 아니하고 ’21년 시험에 응시하려 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종합평가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재개를 기다리던 중 시험이 재개되어 신청하려 하였으나 조기마감되어 신청하지 못했고 이후의 시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하지 못하였다. ☞ 이 경우 A씨는 이미 한 번 불합격했으나 2회의 응시기회가 남아있으며, ’21.12.31.까지 결과를 제출하면 종합평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