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책 요약하기 with K-VISA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근로자가 없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계절근로자라는 비자가 송출국의 중앙정부 귀국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가지로 조건이 까다로운게 사실이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업무라는게 사실은 12개월 내내 바쁜게 아니라, 특성상 파종기, 수확기 등 단기적인 기간에 급격하게 바쁜 특징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를 이유로 장기적인 고용도 어렵고, 갑작스럽게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계절근로자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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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구인 절차를 의무화화여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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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등 다른 제도와 상충되지 않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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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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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최대 부여
고용기간은 90일 이내, 5개월 이내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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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외국인,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