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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_농촌 및 어촌 계절근로자를 적극 도입!!!

출입국 정책 요약하기 with K-VISA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근로자가 없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계절근로자라는 비자가 송출국의 중앙정부 귀국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가지로 조건이 까다로운게 사실이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업무라는게 사실은 12개월 내내 바쁜게 아니라, 특성상 파종기, 수확기 등 단기적인 기간에 급격하게 바쁜 특징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를 이유로 장기적인 고용도 어렵고, 갑작스럽게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계절근로자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 구인 절차를 의무화화여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
고용허가제 등 다른 제도와 상충되지 않게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농·어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최대 부여

고용기간은 90일 이내, 5개월 이내 중 선택

신청대상 :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외국인,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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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hwp
89.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