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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F-6-1

출입국 전문행정사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비자상담은 무료지만, 추후에는 유료로 전환 된 예정입니다.
맞춤형 비자서비스 케이비자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이란?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기 위한 필요한 비자입니다. 현재 12만건의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국제결혼 비자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비자를 불허 받는 경우에는 6개월간 해당 배우자의 초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정확하게 서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

혼인의 진정성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및 관계를 입증
소득 요건 : 2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소득 19,560,510원 이상 입증 ( 2022년 기준 )
의사소통 요건 : 한국어,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 혹은 제 3 언어 구사능력 입증

 체류기간

1회 부여하는 최대 체류기간 : 1년 ~ 3년
연장방법 :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이 가능

 취업정보

취업의 업종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 밖에 정보

2년이 지나면 혼인귀화나 영주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1년 이내에 외국인배우자의 가족을 초청 할 수 있어요
임신 및 출산 예정, 자녀 양육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도 국제결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어요
국제결혼 비자가 불허되는 경우에 6개월간 재접수가 불가능해요
유의사항
· 케이비자는 현재 동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사건이나 서류작성 시 추가요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정보와 상담내용을 신뢰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선착순 / 수량제한으로 인하여 현재 모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케이비자 서비스는 행정사 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들

Q.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결정이 됩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1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Q. 보통 처리기간은 어떻게되나요?

A. 일반적으로 2 ~ 3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혼인신고의 상태나 의사소통 요건이나 임신 및 출산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1달 이내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Q. 혼인신고도 같이 도움을 주시나요?

A.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부터 국제결혼까지 한번에 업무를 처리합니다.

Q. 불법체류자도 국제결혼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및 출산예정, 자녀양육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Q. 임신을 하면, 금액이 더 저렴한가요?

A. 네, 맞습니다. 임신의 경우 서류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0만원정도가 더 저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