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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_국내 체류 외국인이 한시적으로 계절근로가 가능

출입국 정책 요약하기 with K-VISA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어업 분야에 근무할 해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렵고,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항공편 등을 구하기 어려워 출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호간에 어려움을 최근 출입국정책본부에서는 한시적 계절근로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 혹은 EPS등을 통해서 한시적 계절근로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한번 알아볼까요?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미얀마인
’19.12월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외국인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또는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게시용)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가 제도 안내 210707 서천군 추가.pdf
2008.4KB
(게시용)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가 제도 안내 210707 서천군 추가.hwp
199.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