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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비자 ( F-6-2, F-6-3 )

출입국 전문행정사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비자상담은 무료지만, 추후에는 유료로 전환 된 예정입니다.

이혼비자란?

한국인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단절된 경우에 발급받는 비자에요. 대부분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자상담을 시작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혼비자를 준비하지 않고,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에 대한민국 체류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혼비자 종류

F-1-6 : 합의이혼 이후에 재산분할, 가사정리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추가적인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 발급받는 비자에요
F-6-2 : 국민과 혼인관계 ( 사실혼 관계 포함 )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의 경우 발급받는 비자에요
F-6-3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상태가 유지되는 동안에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 할 수 없는 경우에 발급받는 비자에요

 체류기간

1회 부여하는 최대 체류기간은 6개월 ~ 1년사이에요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기간연장을 신청 할 수 있어요

 취업정보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 밖에 정보

국제결혼 비자를 받은 지 2년이 지났다면, 이혼비자보다 혼인귀화나 영주자격으로 변경하는게 좋아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비자(F-6-2)를 받을 수 있어요
이혼비자의 경우 객관적인 구비서류 ( 병원진단서, 판결문, 가출신고서 등 )가 매우 중요해요.
유의사항
· 케이비자는 현재 동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사건이나 서류작성 시 추가요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정보와 상담내용을 신뢰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선착순 / 수량제한으로 인하여 현재 모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케이비자 서비스는 행정사 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들

Q.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결정이 됩니다. 이혼비자의 경우 1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Q. 보통 처리기간은 어떻게되나요?

A. 일반적으로 2 ~ 3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구비서류에 대한 문제나 이혼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저는 어떤 이혼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A. 요건과 현재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케이비자는 상담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적합한 비자를 추천해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어요다.

Q. 폭행으로 이혼비자를 받고 싶은데, 증거자료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A. 이혼비자의 경우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증거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없다면, 미리 준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 이혼과정 중인데, 그 전에 비자변경을 할 수 없나요?

A. 현재 이혼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면, 당장 이혼비자로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과정에서 연장 할 수 있는 F-6-1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