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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비자서비스
케이비자(K-VSIA)
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비자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다국어로 된 비자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고객님의 정보는 케이비자의 담당 행정사에게 안전하게 전달됩니다.
원하는 행정업무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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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자상담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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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는 유료로 전환
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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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비자서비스 케이비자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이란?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기 위한 필요한 비자
입니다. 현재 12만건의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국제결혼 비자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비자를 불허 받는 경우에는 6개월간 해당 배우자의 초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정확하게 서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
•
혼인의 진정성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및 관계를 입증
•
소득 요건 : 2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소득 19,560,510원 이상 입증 ( 2022년 기준 )
국제결혼 F-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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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비자란?
한국인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단절된 경우에 발급받는 비자에요. 대부분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자상담을 시작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혼비자를 준비하지 않고,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에 대한민국 체류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혼비자 종류
•
F-1-6 : 합의이혼 이후에 재산분할, 가사정리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추가적인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 발급받는 비자에요
•
F-6-2 : 국민과 혼인관계 ( 사실혼 관계 포함 )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의 경우 발급받는 비자에요
•
F-6-3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상태가 유지되는 동안에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 할 수 없는 경우에 발급받는 비자에요
이혼비자 ( F-6-2, F-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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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란?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취업비자가 있지만, 취업비자 ( E-7 )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86개의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비자에요. 국내의 유학생이나 해외의 인재들이 해당 비자로 변경하여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요.
취업비자 대상자
•
D계열 소지자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
E계열 소지자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
F계열 소지자 : 동반 배우자(F-3), 방문동거(F-1)의 경우 자격변경이 아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진행
•
해외인재
취업비자 ( E-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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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란?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하고 있어요
기본 요건
•
입증이 가능한 난민자료나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해요
•
케이비자는 구체적 사실이나 객관적 자료가 부실한 경우에는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요,
체류기간
난민신청 G-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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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일에 근로자에게 지급될 급여, 퇴직금, 기타 각종 수당등이 미지급 된 상태를 말하고 있고, 모든 외국인들은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를 신청 할 수 있어요.
기본 요건
•
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한 경우
•
국내에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체류기간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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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외국인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출생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나 재외동포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 한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재외동포 대상자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재외동포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
•
남성의 경우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제한
재외동포 ( 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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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각종 처분에 대하여 권익구제를 진행 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에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심판 위원회는 의뢰인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적인 요소를 판단하여 재결을 내리고 있어요.
구체적인 판단 요건은 외국인의 위반동기여부, 죄질, 고의과실여부, 체류자격, 국내가족관계및 체류실태, 국내생활기반여부, 기타 인도적 사유가 포함되요.
출입국 행정심판 대상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불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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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처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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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란?
모든 외국인들은 비자를 보유하여, 한국에 생활하고 있어요. 이때 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어요. 케이비자를 통하면 의뢰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연장이 가능해요.
기간연장 업무대상
•
단기체류 외국인의 90일 이내 기간연장
•
코로나로 인하여 기간연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