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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취업가능 업종

교수 (E-1)과 특정활동 (E-7)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국동포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교열요원(E-7)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전문직종 ( E-1 ~ E-7 )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외국인 관서장에게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