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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아르바이트 조건

유학생 아르바이트 조건

아르바이트 허용분야 예시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포함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단, 시간제취업 ( 아르바이트 )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아르바이트 유의사항

불법취업을 한 경우, 구직활동(D-10-1)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됩니다.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업종이라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인 경우, 시간제 취업이 제한됩니다.
건설업이나 제조업 분야에 취업한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30일이내에 출국명령(입국규제는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 토픽(TOPIK) 또는 사회회통합프로그램(KIIP) 4급 이상 이수한 경우 제조업 예외적으로 허용 )
방학이나 주말에 짧은시간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유학생담당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어학연수 ( D-4 )의 경우 6개월이 지나고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