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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 F-4 )

출입국 전문행정사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비자상담은 무료지만, 추후에는 유료로 전환 된 예정입니다.

재외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외국인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출생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나 재외동포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 한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재외동포 대상자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재외동포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
남성의 경우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제한

 체류기간

1회 부여하는 최대 체류기간 : 원칙적으로 3년
단,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자녀 ( F-4-30 )은 2년 이내로 부여
연장방법 :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이 가능

 취업정보

원칙적으로 취업에 제한이 없으나,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41개의 세부 직업에 경우에는 취업이 불가해요.
[붙임 1]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2).hwp
48.0KB

 그 밖에 정보

재외동포 비자를 2년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주자격이나 국적취득이 가능해요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자격변경이 제한돼요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 배우자, 미성년 자녀 및 부모 )는 방문동거(F-1)의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국적상실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 비자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에서 국적상실신고를 신청해야 돼요
유의사항
· 케이비자는 현재 동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사건이나 서류작성 시 추가요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정보와 상담내용을 신뢰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선착순 / 수량제한으로 인하여 현재 모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케이비자 서비스는 행정사 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들

Q.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결정이 됩니다. 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Q. 보통 처리기간은 어떻게되나요?

A. 일반적으로 1 ~ 2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이나 범죄경력증명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Q. 구비서류도 같이 포함한 금액인가요?

A. 해외에서 준비해야 하는 범죄경력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경우 의뢰인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의뢰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업체를 소개시켜드려서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