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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취업가능 업종
전문직종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반드시 E-1 ~ E-7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90일 이내에 강연활동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업비자 (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 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상의 언어회화 지도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종교 등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