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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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ʼ20.6.1.부터 중단되었던 재입국허가 면제를 ʼ22.4.1.부터 아래와 같이 재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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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영주권자는 2년 이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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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출국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면 복수 재입국허가(최대 2년 이내)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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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 이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등록외국인은 기존에 부여받은 재입국허가기간(1년 이내)까지 입국하여야 하며, 만약 코로나19로 인해 기간 내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기간을 연장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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