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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_재입국허가 관련 안내문

 간추린 정보

국가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ʼ20.6.1.부터 중단되었던 재입국허가 면제를 ʼ22.4.1.부터 아래와 같이 재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2.4.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영주권자는 2년 이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국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면 복수 재입국허가(최대 2년 이내)를 받아야 합니다.
’22.4.1. 이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등록외국인은 기존에 부여받은 재입국허가기간(1년 이내)까지 입국하여야 하며, 만약 코로나19로 인해 기간 내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기간을 연장받아야 합니다.

파일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공지사항] 재입국허가 안내문 (국문).hwp
104.0KB
[하이코리아 공지사항] 재입국허가 안내문 (국문).pdf
135.4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