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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취업가능 업종

아르바이트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학생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직종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반드시 E-1 ~ E-7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제조업/농축어업(계절근로)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사항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