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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_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을 예치제도 시행

출입국사범 신용카드 납부제 요약하기 with K-VISA

기존에는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기존에는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 일시불로 납부만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요약하기 with K-VISA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출국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범법사실, 도주 우려,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 액수를 정하여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출국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출입국관리법에서 범법적인 외국인의 경우 출국명령의 조건을 받고 이행보증금내야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이행보증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 출국하는 출국명령을 활성화하여 출입국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201104 (보도자료)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시행.hwp
142.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