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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 전문행정사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비자상담은 무료지만, 추후에는 유료로 전환 된 예정입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란?

모든 외국인들은 비자를 보유하여, 한국에 생활하고 있어요. 이때 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어요. 케이비자를 통하면 의뢰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연장이 가능해요.

기간연장 업무대상

단기체류 외국인의 90일 이내 기간연장
코로나로 인하여 기간연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국인

 체류기간

4개월 전부터 연장신청이 가능하고, 비자에 따라서 연장기간이 달라요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돼요.(출입국관리법 제25조)

 그 밖에 정보

기간연장 업무는 하이코리아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한 업무만 처리하고 있어요.
해당 금액은 행정업무의 수수료이고, 수수료의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유의사항
· 케이비자는 현재 동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사건이나 서류작성 시 추가요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정보와 상담내용을 신뢰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선착순 / 수량제한으로 인하여 현재 모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케이비자 서비스는 행정사 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들

Q.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결정이 됩니다. 기간연장의 경우 1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Q. 보통 처리기간은 어떻게되나요?

A. 일반적으로 2주이내에 접수가 완료됩니다. 행정심판 위원회의 권익구제 요청이나 신청이 많은 경우 판단의 결과까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Q. 기간연장을 접수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되나요?

A. 체류기간 만료 전에 기간연장을 접수하였다면, 기간이 도과하여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