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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전문행정사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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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자상담은 무료지만, 추후에는 유료로 전환 된 예정입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란?
모든 외국인들은 비자를 보유하여, 한국에 생활하고 있어요. 이때 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어요. 케이비자를 통하면 의뢰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연장이 가능해요.
기간연장 업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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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외국인의 90일 이내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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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기간연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국인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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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부터 연장신청이 가능하고, 비자에 따라서 연장기간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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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돼요.(출입국관리법 제25조)
그 밖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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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 업무는 하이코리아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한 업무만 처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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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은 행정업무의 수수료이고, 수수료의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유의사항
· 케이비자는 현재 동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사건이나 서류작성 시 추가요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정보와 상담내용을 신뢰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선착순 / 수량제한으로 인하여 현재 모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케이비자 서비스는 행정사 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들
Q.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결정이 됩니다. 기간연장의 경우 1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Q. 보통 처리기간은 어떻게되나요?
A. 일반적으로 2주이내에 접수가 완료됩니다. 행정심판 위원회의 권익구제 요청이나 신청이 많은 경우 판단의 결과까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Q. 기간연장을 접수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되나요?
A. 체류기간 만료 전에 기간연장을 접수하였다면, 기간이 도과하여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