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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_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기간을 직권연장 조치 시행

 간추린 정보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22. 4. 13. ~ ‘22. 12. 31. 내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만료되는 사람: 1년 연장
기존 1년 연장받은 자 중 ‘22. 4. 13. ~‘22. 6. 30. 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사람 : 50일 연장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
완전 출국한 사람
시행일(‘22. 4. 8.) 당시 해외 출국자
시행일 이전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 사망자, 소재불명자, 건강보험 ‧ 조세 체납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이나 출국기한의 유예(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상태로 체류 중인 사람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도과자, 사업장변경 구직유효기간 도과자
3년 만기자로 시행일(‘22. 4. 8.) 이전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재고용허가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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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기간 직권 연장 시행 안내문-하이코리아 배포.pdf
146.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