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인포란?
home
워크인포 Story
home
📋

21.04_영주권 자녀의 간이국적취득제도 입법예고

출입국 정책 요약하기 with K-VISA

영주권 국내출생 자녀의 간이국적 취득제도

국적취득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합법불합치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적법이 새롭게 적용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영주권 국내출생자녀의 간이국적취득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영주권 자녀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출생하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서 반드시 귀화를 신청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국적을 취득 할 수 없었습니다.
즉, 영주권의 자녀는 출생 후 국적취득을 신고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곧 바로 국적취득이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다만,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의 요건이 없어도 상관없지만, 7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6세 이하의 국내 출생 자녀는 신고만으로 즉시 우리 국적을 취득
7세 이상인 미성년 자녀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
신고자는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우리 국적뿐만 아니라 본래 국적도 함께 보유가능
다만, 추후에 국내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격 소지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또한, 두번째로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를 신설합니다.
이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 09월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로서 선택기간 내에 한국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를 결정(헌법불합치)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 국적선택 기간 내에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없었던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왜 만들어졌을까요?

생활 기반이 해외에 있는 등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사람 중 국적이탈 제한으로 인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우리 국적 이탈 가능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6세 이하의 국내 출생 자녀는 신고만으로 즉시 우리 국적을 취득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신고로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번 제도는 이 기간이 도과한 대상자에 대한 추가 구제 조치임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hwp
83.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