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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취업가능 업종

전문직종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반드시 E-1 ~ E-7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90일 이내에 강연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인력( E-1, E-3, E-4, E-5, E-7 )의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상의 언어회화 지도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종교 등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