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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_기간연장 전에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자!

출입국 정책 요약하기 with Workinfo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여권 갱신과 체류지변경에 대해서 출입국에 15일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실 그럴것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가는걸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데, 또 신고하러 가야한다니깐 거부반응이 일어 날 수 밖에 없죠 ㅎㅎ 그리고, 이 신고기간과 방법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비자를 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때 과태료 사실을 아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여권갱신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조금 더 줄어들거라고 생각이듭니다. 이번에 변경된 정책을 보면 여권의 잔여기간만큼 체류기간을 연장해준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불편할수도 있지만, 앞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않아 변경이나 기간연장에 많은 혜택을 받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비자변경과 연장이 점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연장이나 변경이 불허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1.07.01부터 여권기간이 남아있어야지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영주(F-5), 난민인정자(F-2)·그 가족(F-1), 인도적체류허가자·난민신청자·그 가족(G-1), 무국적자의 경우 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제100조(과태료)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성명, 성별, 여권번호 등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 15일 이내 신고해야 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9년 여권번호 변경신고 의무 위반(100만원 이하 과태료)으로 8,768명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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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내 체류외국인,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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