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책 요약하기 with K-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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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분들에게 단계별로 국내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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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입국할 때 원칙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허가되지만, 이분들에게는 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C-3) 도착비자를 발급해 입국을 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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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입국 후 곧이어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서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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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임시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해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 체류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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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으로‘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이 체류자격(F-2)을 줄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고, 오늘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