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책 요약하기 with K-VISA
코로나 이후 세상이 많이 바꼈습니다.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바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출입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과거에는 우리나라와 사증면제의 협약을 맺은 나라는 별도의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한국으로 입국하여 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여행을 오더라도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받고 와야합니다. 또한 단기체류자는 14일간 국가에서 지정한 자가격리 시설에서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비행기 티켓과 자가격리시설 ( 하루에 10 ~ 15만원사이 )에 비용을 지불하고 여행을 오는 외국인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도입된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편리한 한국에 올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출입국정책본부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게 느껴집니다.
그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전자여행허가제라(K-ETA)입니다. 아래 자세하게 나와있지만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한국으로 오기 전에 ETA를 신청하여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국으로 입국 할 수 있도록 여행을 허가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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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출발 24시간 전에 외국인이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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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을 K-ETA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분석(생체정보, 규제자 정보, 승객신뢰도)하여 K-ETA 분석관 업무화면에 ‘분석결과’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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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2년, 기간 내 입국 시 횟수에 관계없이 유효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