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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_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추진하여 불법체류 막는다

 간추린 정보

그동안 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K-ETA) 적용이 면제된 것을 악용한 불법체류 등 부작용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추진하여 불법체류 막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빈발하고 있고,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K-ETA)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취업)를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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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법무부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추진하여 불법체류 막는다.hwp
234.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