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7, G-1-11, G-1-99는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단순노무 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G-1-7, G-1-11, G-1-99는 전문분야에 취업이 가능하나,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난민신청자 ( G-1-5 )는 6개월이 지나면, 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노무 업무가 가능합니다.
G-1-6, G-1-12, F-1-26는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단순노무가 가능합니다. 단,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노동자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 밖에 기타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취업이 가능한 요건과 분야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