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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_국적업무 심사기간 변경

출입국 정책 요약하기 with K-VISA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현재 국적업무 심사에 대한 기간을 올렸습니다. 한번 다 같이 확인해볼까요? 참고로 국적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는 국적과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다만,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국적심사라는게 많은 체류외국인의 마지막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에 따라서 심사기간이 매우 깁니다. 또한, 참고로 최근 국적으로 바로 갈 수 없고, 영주권전치주의로서 영주자격을 취득 한 이후에 국적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거 같습니다. ( 간이귀화의 경우 전치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최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래기간으로 출입국 국적심사 기간을 참고하세요.

혼인귀화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 약 18개월
특별귀화 1_ 국적회복, 귀화자의 자녀, 미성년자녀 : 약 18개월 2_ 만 15세 미만인 경우 ) : 약 8개월
간이귀화 1_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였던 사람 : 약 18개월 2_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약 12개월 3_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약 18개월
일반귀화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을 거주하고, 영주자격 (F-5)를 소지한 사람 : 약 18개월
국적회복 ( 국적회복 신청자 ) : 약 6개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2021년 8월 국적업무처리기간 안내.pdf
113.8KB
2021년 8월 국적업무처리기간 안내 (1).hwp
16.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