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책 요약하기 with K-VISA
2021년 3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선제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이와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국내 체류외국인 약 2만 5천여 명이 대상이며,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미얀마인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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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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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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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으로서,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