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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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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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 13. ~ ‘22. 12. 31. 내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만료되는 사람: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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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년 연장받은 자 중 ‘22. 4. 13. ~‘22. 6. 30. 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사람 : 5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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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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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출국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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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22. 4. 8.) 당시 해외 출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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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전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 사망자, 소재불명자, 건강보험 ‧ 조세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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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을 위한 기간연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이나 출국기한의 유예(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상태로 체류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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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변경 신청기간 도과자, 사업장변경 구직유효기간 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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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자로 시행일(‘22. 4. 8.) 이전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재고용허가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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