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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_초·중·고교 재외동포(F-4)는 재학여부를 신고

출입국 정책 요약하기 with K-VISA

법무부에서 최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외동포의 경우 해당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여부에 대하여 신고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안내문을 공고했습니다.

재외동포 초,중,고등학교 재학여부를 신고하세요.

신고대상 :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재외동포(F-4)자격이거나 재외동포(F-4)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
신고내용 :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재학 여부학교명
* 초등학교,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신고시기 :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 재외동포(F-4)자격 변경허가, 재외동포(F-4)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소신고증 재발급 시
신고방법 : 외국인 초·중·고 재학사항 신고서 (붙임), 재학증명서 등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행일자 : ‘21. 9. 1.(수)
자세한 사항 및 외국인 초·중·고 재학사항 신고서는 아래에서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초·중·고교 학령기 재외동포(F-4) 재학여부 신고 안내문 (1).hwp
27.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