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책 요약하기 with K-VISA
코로나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려면 출국 3일 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하고, 지문채취 등 사범 심사를 받은 다음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죄 수배 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자진출국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서 불법체류자의 이동동선을 최소화하고 코로나를 예방 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자진출국 온라인 사전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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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 신고 시 체류지 사무소 경유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 신고 후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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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현행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신고도 허용 (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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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는 각자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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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부과 내용, 납부에 따른 입국금지 감면 등 안내 및 사범심사(납부)시간 소요로 항공기 출발시간 4시간 전까지 공항만 사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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