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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취업가능 업종
계절근로자 ( E-8 )는 지자체에서 정한 근무처에서 취업을 해야 합니다.
비전문취업 ( E-9 )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사업장에서만 취업이 유지됩니다.
예외적으로 휴업·폐업이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선원취업 ( E-10 )은 지정된 선박의 사업장에서만 취업이 유지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