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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취업 시 유의사항

방문취업 ( H-2 )로 입국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구직신청 후에 알선을 받거나 동포 스스로 직장을 구하여 취업해야 합니다.
방문취업 허가업종에 최초로 취업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근무처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무처가 변경 된 경우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근무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고용주는 고용지원센터의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나와있는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동포를 고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