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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 E-7 )

출입국 전문행정사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비자상담은 무료지만, 추후에는 유료로 전환 된 예정입니다.

취업비자란?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취업비자가 있지만, 취업비자 ( E-7 )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86개의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비자에요. 국내의 유학생이나 해외의 인재들이 해당 비자로 변경하여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요.

취업비자 대상자

D계열 소지자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E계열 소지자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F계열 소지자 : 동반 배우자(F-3), 방문동거(F-1)의 경우 자격변경이 아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진행
해외인재
그 밖에 변경불가 자격 소지자 : 단기체류자(B계열, C계열),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

외국인 일반요건

국내 대학을 졸업한 경우 ( D-2-1 ) : 전공(학위증)과 업무분야가 일치해야 해요
국내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 D-2-2 ) : 고용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전공(학위증)과 업무분야가 제한이 없어요.
해외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경우 : 전공(학위증)과 업무분야가 일치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그 밖에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입증해야 돼요

취업비자의 일반 요건 ( 회사 )

국민 5명이상 고용 ( 총 인력의 20%만 고용가능 )
3개월 이상 유지 ( 마지막 가입자 수 기준으로 적용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의 연봉으로 계약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최저임금 이상 적용 ( 단, 일부직종은 GNI 80% 이상을 적용 )

 체류기간

1회 부여하는 최대 체류기간은 1년 ~ 3년이에요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기간연장을 신청 할 수 있어요
취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기간연장을 진행 할 수 있어요.

 취업정보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일을 해야돼요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반드시, 전 회사의 이직동의서를 받아야 해요

 그 밖에 정보

외 → E-7비자는 학위증, 경력증명서 모두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필수
정부초청장학생 ( D-2-7 )은 내국인의 수와 회사 매출에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출입국에서는 졸업증명서가 아닌 학위증을 받는다. ( 미국은 디플로마가 아니라 디그리 )
해외의 경우 전문학사 졸업자는 E-7대상자가 아니다.
E-7비자를 3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F-2-7으로 변경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위의 내용은 가장 대중적인 일반사항이며, 그 밖에 GKS나 전세계 200대 대학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하여 요건이나 절차가 달라지게 돼요
유의사항
· 케이비자는 현재 동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사건이나 서류작성 시 추가요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정보와 상담내용을 신뢰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선착순 / 수량제한으로 인하여 현재 모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케이비자 서비스는 행정사 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들

Q.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결정이 됩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18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Q. 보통 처리기간은 어떻게되나요?

A. 일반적으로 2 ~ 3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구비서류에 대한 문제나 그 밖에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무 전 3개월 전부터 업무를 처리하는게 적절합니다.

Q. 경력증명서를 과거 회사에서 발급을 안해주면 어떻게하나요?

A.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Q. E-7으로 직원을 고용할 때, 회사의 부가가치세 증명원의 매출과 최근 몆년치를 준비해야 하나요?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이 3개월마다 발급이 가능하며, 그 밖에 반드시 재무재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은 최근 2년 치로 부가가치세 + 재무재표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이 1년마다 발급이 가능하며, 재무재표가 있는 경우 준비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최근 2년 치로 부가가치세 + 재무재표(해당 시)가 필요합니다.
매출액에 대한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매출액과 내국인과 고용하려는 외국인의 채용이 가능한지를 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매출액을 판단합니다.

Q. E-7의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회사가 설립한지 얼마안되서 부가가치세 증명원의 준비가 안되는 경우에는?

만약 회사를 설립한지 6개월 미만으로 즉, 설립이 얼마안되었다면, 출입국에서 회사의 매출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회사는 매출기준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을 준비해야 하는데, 설립기간이 모자르면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매출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출입국에서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GKS의 장학생의 경우 내국인 수와 매출액에 대한 조건이 완화됩니다.

Q. E-7의 기간연장에서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기간 추가해서 다시 제작해서 제출하는 건가요?

보통 1년 기준으로 고용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기간연장시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진행해야 한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없는 경우로 정했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고 기존의 근로게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대기업이 종종 그렇게 진행

Q. E-7 직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추천서는 원칙은 필수가 아니며, 필수인 경우에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부관리기준 지침에 필수라고 별도로 적혀있으며, 이후 1345를 통해 고용추천서의 필수 여부를 2중으로 확인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