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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전문행정사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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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자상담은 무료지만, 추후에는 유료로 전환 된 예정입니다.
취업비자란?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취업비자가 있지만, 취업비자 ( E-7 )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86개의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비자에요. 국내의 유학생이나 해외의 인재들이 해당 비자로 변경하여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요.
취업비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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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계열 소지자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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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계열 소지자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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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계열 소지자 : 동반 배우자(F-3), 방문동거(F-1)의 경우 자격변경이 아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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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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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변경불가 자격 소지자 : 단기체류자(B계열, C계열),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
외국인 일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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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을 졸업한 경우 ( D-2-1 ) : 전공(학위증)과 업무분야가 일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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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 D-2-2 ) : 고용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전공(학위증)과 업무분야가 제한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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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경우 : 전공(학위증)과 업무분야가 일치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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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입증해야 돼요
취업비자의 일반 요건 (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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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명이상 고용 ( 총 인력의 20%만 고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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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유지 ( 마지막 가입자 수 기준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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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의 연봉으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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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최저임금 이상 적용 ( 단, 일부직종은 GNI 80% 이상을 적용 )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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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부여하는 최대 체류기간은 1년 ~ 3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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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기간연장을 신청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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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기간연장을 진행 할 수 있어요.
취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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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일을 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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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반드시, 전 회사의 이직동의서를 받아야 해요
그 밖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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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E-7비자는 학위증, 경력증명서 모두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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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초청장학생 ( D-2-7 )은 내국인의 수와 회사 매출에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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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서는 졸업증명서가 아닌 학위증을 받는다. ( 미국은 디플로마가 아니라 디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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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경우 전문학사 졸업자는 E-7대상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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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를 3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F-2-7으로 변경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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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가장 대중적인 일반사항이며, 그 밖에 GKS나 전세계 200대 대학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하여 요건이나 절차가 달라지게 돼요
유의사항
· 케이비자는 현재 동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사건이나 서류작성 시 추가요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정보와 상담내용을 신뢰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선착순 / 수량제한으로 인하여 현재 모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케이비자 서비스는 행정사 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들
Q.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결정이 됩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18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Q. 보통 처리기간은 어떻게되나요?
A. 일반적으로 2 ~ 3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구비서류에 대한 문제나 그 밖에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무 전 3개월 전부터 업무를 처리하는게 적절합니다.
Q. 경력증명서를 과거 회사에서 발급을 안해주면 어떻게하나요?
A.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Q. E-7으로 직원을 고용할 때, 회사의 부가가치세 증명원의 매출과 최근 몆년치를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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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이 3개월마다 발급이 가능하며, 그 밖에 반드시 재무재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은 최근 2년 치로 부가가치세 + 재무재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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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이 1년마다 발급이 가능하며, 재무재표가 있는 경우 준비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최근 2년 치로 부가가치세 + 재무재표(해당 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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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에 대한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매출액과 내국인과 고용하려는 외국인의 채용이 가능한지를 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매출액을 판단합니다.
Q. E-7의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회사가 설립한지 얼마안되서 부가가치세 증명원의 준비가 안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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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를 설립한지 6개월 미만으로 즉, 설립이 얼마안되었다면, 출입국에서 회사의 매출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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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매출기준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을 준비해야 하는데, 설립기간이 모자르면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매출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출입국에서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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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GKS의 장학생의 경우 내국인 수와 매출액에 대한 조건이 완화됩니다.
Q. E-7의 기간연장에서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기간 추가해서 다시 제작해서 제출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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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년 기준으로 고용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기간연장시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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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없는 경우로 정했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고 기존의 근로게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대기업이 종종 그렇게 진행
Q. E-7 직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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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추천서는 원칙은 필수가 아니며, 필수인 경우에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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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관리기준 지침에 필수라고 별도로 적혀있으며, 이후 1345를 통해 고용추천서의 필수 여부를 2중으로 확인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