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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_국내 우크라이나 동포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간소화 조치 안내

 간추린 정보

초청인이 가족관계 공적서류 입증이 가능한 경우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한 신청 대상이 아니며, 초청인이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서를 통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가족관계 공적서류가 있는 사람은 신원보증서, 진술서, 확인서, 추천서 및 입국 후 DNA 검사 결과 제출 불필요
피초청인이 ➀우크라이나 동포 및 그 가족, ➁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족으로서 과거 국내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증 신청
피초청인이 ➀우크라이나 동포 및 그 가족, ➁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족으로서 가족관계 공적서류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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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8 사증발급인정서 간소화조치 안내문(하이코리아 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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