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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취업 시 유의사항

E-1 ~ E-7의 체류자격 및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 남아있는 근로기간이 있다면, 회사의 이직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E-7-4는 근무처 변경제한 )
근무처가 변경 및 추가되는 경우 14일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