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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_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이수증 미제출 귀화신청자 추가 구제방안

요약하기 with Workinfo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어 제7차 ~ 제9차 종합평가 일정 변경으로 귀화신청자의 민원 불편 및 불이익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20.8.17.~’20.12.31. 귀화신청자의 종합평가 이수증 제출기한을 ’21.12.31.까지 일괄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응시가능 횟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3회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예시】 • 귀화신청자 A씨는 ’20.8.17. 귀화신청을 하고, ’20.8.19.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였으나 낮은 점수로 불합격,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남은 ’20년 종합평가는 응시하지 아니하고 ’21년 시험에 응시하려 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종합평가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재개를 기다리던 중 시험이 재개되어 신청하려 하였으나 조기마감되어 신청하지 못했고 이후의 시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하지 못하였다. ☞ 이 경우 A씨는 이미 한 번 불합격했으나 2회의 응시기회가 남아있으며, ’21.12.31.까지 결과를 제출하면 종합평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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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자 종합평가 관련 구제방안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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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자 종합평가 관련 구제방안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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