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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_4세대 이후 비고시국가 미성년동포 동포입증서류 간소화 알림

 간추린 정보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시 제출 의무화되었던 동포 입증서류를 4세대 이후 비고시 국가 미성년 동포 대상으로 '22.7.20.부터 간소화 합니다.
대상자
시행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동포 체류자격(F-4, F-5-6, F-5-7, F-5-14)으로 외국인등록(거소신고)하고 국내에 합법 체류 중이며,
’19. 7. 2. 이전부터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중이거나,
국내 출생으로 국내에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4세대 이후 비고시 국가 미성년 동포
비고시국가란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우크라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21개국을 제외한 국가를 의미
대상별 간소화 방안
(F-1-9, F-1-11) 외국국적동포 증명 공적서류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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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이후 비고시국가 미성년동포 동포입증서류 간소화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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