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인포란?
home
워크인포 Story
home
📋

22.05_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변경사항

 간추린 정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로 항공편 운항이 정상화됨에 따라 ’22. 5. 11.(수)부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이하 ’출국기간연장‘)” 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출국기간연장 신청
신청대상 : 등록외국인
출국할 항공편, 선박 등이 없거나 사고, 질병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 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단기체류외국인
출국할 항공편, 선박 등이 없거나 사고, 질병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
(허가기간) 최대 30일까지
(제출서류) ➊ 출국예약항공권 또는 사유서 ➋ 사유서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등) ➌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방문예약을 통한 방문 신청, 민원대행 신청

파일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국기간연장 변경 안내문 (국문).hwp
80.0KB
출국기간연장 변경 안내문 (국문).pdf
134.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