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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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로 항공편 운항이 정상화됨에 따라 ’22. 5. 11.(수)부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이하 ’출국기간연장‘)” 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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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출국기간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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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등록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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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할 항공편, 선박 등이 없거나 사고, 질병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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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 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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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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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할 항공편, 선박 등이 없거나 사고, 질병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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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최대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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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➊ 출국예약항공권 또는 사유서 ➋ 사유서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등) ➌ 체류지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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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방문예약을 통한 방문 신청, 민원대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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