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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_국적업무 처리기간을 확인하세요

 간추린 정보

혼인귀화
혼인을 이유로 귀하신청한 사람 - 심사기간 : 9개월 ~ 18개월
특별귀화
국적회복 / 귀화자의 자녀 및 미성년 양자 - 심사기간 : 약 18개월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심사기간 : 약 8개월
간이귀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였던 사람 - 심사기간 : 약 18개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12개월
성년이되어 입양된 사람 - 심사기간 : 약 18개월
일반귀화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영주자격(F-5)을 소지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18개월
국적회복
국적회복 신청자 - 심사기간 : 약 6개월

파일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국적업무처리기간 안내.hwp
60.0KB
2022년 2월 국적업무처리기간 안내.pdf
113.7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