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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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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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이유로 귀하신청한 사람 - 심사기간 : 9개월 ~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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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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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 귀화자의 자녀 및 미성년 양자 - 심사기간 : 약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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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미만인 사람 - 심사기간 : 약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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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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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였던 사람 - 심사기간 : 약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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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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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되어 입양된 사람 - 심사기간 : 약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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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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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영주자격(F-5)을 소지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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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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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신청자 - 심사기간 : 약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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