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책 요약하기 with K-VISA
최근 대한민국에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기반으로 4단계로 격상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이유로 최근 출입국정책본부에서는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외국인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도록 직권을 통해 지속적인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가는 이유는 거의 연장아니면 자격변경의 사유입니다. 실제로 출입국의 민원처리건 중에서 20%이상이 체류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상황이니 해당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 감염예방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보고 있습니다. 
얼마전 F-2-7을 진행하고 있던, 의뢰인 역시 문자를 통해 직권연장이 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하이코리아에 기간연장 만료일을 확인해봤더니 자동연장이 되어있더라구요. 그렇다면 대상은 누구일까요?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 외국인과 불가능한 외국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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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만료일이 ’21.7.19.(월)부터 '21.9.30.(목)까지 도래하는 외국인 약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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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입니다.
1.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2.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최근 체류허가 전후로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포함) 등은 제외
3.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