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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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대상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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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들은 2022년 1월 3일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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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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