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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_국내에서 출생한 불법체류 아동을 조건부 구제

출입국 정책 요약하기 with K-VISA

대한민국에 있는 불법체류자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입국에서는 이 수를 약 30만염으로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다양한 비자가 있고, 구제방법이 있는데 사실 자녀에 대한 구제가 명확하지 않은게 사실이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문제를 출입국에서 인식하고, 구제를 할 수 있는 조건부로 정책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한번 이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신청일 불법체류자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중‧고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고교 졸업 시까지 성실한 학업 생활과 법질서 준수 조건을 부과하고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그 밖에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합니다.
다만, 출입국정책본부에서는 이러한 불법체류자의 부모에게는 자녀와 별개로 엄정하게 조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정책은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출생하고 2021. 02.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으로 한정하였고 시행기간 또한 2025. 2. 28.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국내에서 출생
2.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3.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도 시행일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기간인 ’25. 2. 28.까지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어 그 기간내에 신청하는 자

자녀의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1. 유학 또는 취업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2.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국조치함이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불법체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부모의 법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 구제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범칙금부과예정통지서를 발급
부모가 해당 범칙금을 납부하면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및 아동의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조치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다시 불법체류하는 경우에는 출국조치 및 재입국 제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 방안(요약본).hwp
118.5KB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hwp
74.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