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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전문행정사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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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자상담은 무료지만, 추후에는 유료로 전환 된 예정입니다.
행정심판이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각종 처분에 대하여 권익구제를 진행 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에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심판 위원회는 의뢰인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적인 요소를 판단하여 재결을 내리고 있어요.
구체적인 판단 요건은 외국인의 위반동기여부, 죄질, 고의과실여부, 체류자격, 국내가족관계및 체류실태, 국내생활기반여부, 기타 인도적 사유가 포함되요.
출입국 행정심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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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불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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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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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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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불인정 결정처분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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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체류 외국인은 기존의 비자로 생활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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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은 행정심판 진행과정에서 G-1비자로 체류가 가능해요
취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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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구제과정과 취업상태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 밖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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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 별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범칙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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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진행 할 수 없어요.
유의사항
· 케이비자는 현재 동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사건이나 서류작성 시 추가요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정보와 상담내용을 신뢰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선착순 / 수량제한으로 인하여 현재 모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케이비자 서비스는 행정사 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들
Q.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결정이 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12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Q. 보통 처리기간은 어떻게되나요?
A. 일반적으로 2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행정심판 위원회의 권익구제 요청이나 신청이 많은 경우 판단의 결과까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Q. 불법체류자도 행정심판이 가능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임금체불 구제 과정에서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지급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