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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_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출입국 정책 요약하기 with Workinfo

코로나로 인하여 농, 어업 분야에서 해외에서 입국 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며, 국내체류 외국인들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어도 항공편의 입국이 어려워 출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대상에 있는 외국인들은 60일 이상의 계절근로 취업에 참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여기간을 더 연장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밖에 출국기간을 위한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동포 및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 최근 모든 체류자격으로 변경 된 상황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에서 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래요건에 해당되면 계절근로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계절근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1)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2)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미얀마인
’19.12월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외국인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또는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 ☞ (기존) 동포 및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 (확대) 모든 체류자격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가 제도 안내 210812 공주, 부안 추가.hwp
133.0KB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가 제도 안내 210812 공주, 부안 추가.pdf
2022.9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