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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10의 사업장 변경사유

선원취업자가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동일 선주의 선박 간 이동근무 시에도 미리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