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책 요약하기 with K-VISA
대한민국에 있는 불법체류자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입국에서는 이 수를 약 30만염으로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다양한 비자가 있고, 구제방법이 있는데 사실 자녀에 대한 구제가 명확하지 않은게 사실이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문제를 출입국에서 인식하고, 구제를 할 수 있는 조건부로 정책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한번 이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신청일 불법체류자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중‧고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고교 졸업 시까지 성실한 학업 생활과 법질서 준수 조건을 부과하고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그 밖에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합니다.
다만, 출입국정책본부에서는 이러한 불법체류자의 부모에게는 자녀와 별개로 엄정하게 조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정책은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출생하고 2021. 02.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으로 한정하였고 시행기간 또한 2025. 2. 28.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국내에서 출생
2.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3.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도 시행일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기간인 ’25. 2. 28.까지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어 그 기간내에 신청하는 자
자녀의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1. 유학 또는 취업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2.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국조치함이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불법체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
부모의 법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 구제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범칙금부과예정통지서를 발급
•
부모가 해당 범칙금을 납부하면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및 아동의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조치
•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다시 불법체류하는 경우에는 출국조치 및 재입국 제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